세무/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승채세모책 2025.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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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다.

1.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 정답은 '발행해야 한다' 이다

부가-2380(2008.07.31)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요약]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 임대료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용역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가 수령이 아닌 '용역 제공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된다

 2. 못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임대료를 못받은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 못 받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임대인은 임대료를 못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못 받은 임대료만큼 차감하게 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료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발행?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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