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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세요 13월에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 직원이 각각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기한내에 등록하면 회사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 신청기한 11월 30일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월 14일 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음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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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 법인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 법인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입 법인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공매출 발생한 회사 입장에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가공매출 발행에 따라 발생 가능 세무문제` 가공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발행금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으로의 고발 문제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포스팅의 주 내용은 가공매출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이다. 서론에서와 같이 법인이 가공매출을 발행하고 해당 매출이 취소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을 취소가 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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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다.1.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정답은 '발행해야 한다' 이다 부가-2380(2008.07.31)[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요약]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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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기한 시행시기 2년 유예 2023년 세법개정 시 실무상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지급의 업무과중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관련된 제출기한 변경 및 관련 가산세 등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적용시기 (소득세법 제164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 7) 당초 변경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기 변경에 따른 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변경(소득세법 제81조의 11) 구분 당초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불분명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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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규판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1. 예규판례 내용 조심2014서1335, 2014.08.29 [제목]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어 유보에 해당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에는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