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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 법인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 법인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입 법인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공매출 발생한 회사 입장에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가공매출 발행에 따라 발생 가능 세무문제` 가공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발행금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으로의 고발 문제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포스팅의 주 내용은 가공매출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이다. 서론에서와 같이 법인이 가공매출을 발행하고 해당 매출이 취소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을 취소가 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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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가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최근 상가를 분양대행사로부터 할인받는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사실관계 분양받은자는 구두로 분양대행사와 분양가액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음 분양가액의 할인 방식은 총 분양가액의 계약금액 해당하는 10%를 분양받는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분양대행사는 지원한 10%의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자의 사업소득(분양모집인)으로 하여 신고함 계약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액으로 체결함 분양받은자는 해당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2.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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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종합소득세 접대비 (2개 이상의 사업자 보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접대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은 1,200만원 또는 3,600만원을 적용하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각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 1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액을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1.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 안분계산 기본금액 안분시 1,200만원 및 3,600만원의 적용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해 판단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추계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의 적용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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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대상 및 가산세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제출대상 구 분 작성 대상 수입금액 기준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2021년 1월 1일 부터 개시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제출의무 및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제출의무가 있지 않으며 지출증명서류합계표는 전자신고 대상이 아니고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로 전자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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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1.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25년 상반기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2.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대상]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