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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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조세심판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 1. 핵심 쟁점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신설되면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이 대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①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②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가?2.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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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최신예규판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이익소각)의 의제배당 과세문제 1. 예규판례 내용 감심 2022-1702(2023.11.16)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①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 양도 후 소 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증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음 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증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쟁점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이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졌으며 쟁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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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예규판례]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후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 승계여부 1. 질의내용 서면법인 2022-586(2022.02.25) [질의]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21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
세무실무
- 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중요 — 현재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핵심 변화(안)구분현행개편(안)과세체계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적용범위배당·이자 합산 과세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주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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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추석 연휴로 10월 15일(수)까지 연장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추석 연휴로 10월 15일(수)까지 연장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무엇이 바뀌었나요?업무기존변경원천세 신고·납부10/10(금)10/15(수)전자세금계산서 발급10/10(금)10/15(수)전자세금계산서 전송10/13(월)10/16(목)자동 연장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발급·전송을 완료하면 됩니다.연장 배경추석 연휴와 공휴일로 인해 실무일이 부족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유의사항연장된 기한 이후에는 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급과 전송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시스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신고·납부를 권장합니다.홈택스/손택스는 마감일 저녁 접속이 혼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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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1.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25년 상반기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2.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대상]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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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사항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출누락 가능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국세청에서는 이번신고 시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 후원금을 지급받는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함2.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함[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방법]▣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제조·건설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년 2기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