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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가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최근 상가를 분양대행사로부터 할인받는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사실관계 분양받은자는 구두로 분양대행사와 분양가액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음 분양가액의 할인 방식은 총 분양가액의 계약금액 해당하는 10%를 분양받는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분양대행사는 지원한 10%의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자의 사업소득(분양모집인)으로 하여 신고함 계약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액으로 체결함 분양받은자는 해당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2.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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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중요 — 현재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핵심 변화(안)구분현행개편(안)과세체계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적용범위배당·이자 합산 과세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주식 배.. -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다.1.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정답은 '발행해야 한다' 이다 부가-2380(2008.07.31)[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요약]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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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은? 2025년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월임대료 이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간주임대료 계산식간주임대료 = 당해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일 20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산기간 일수는 90일(1월~3월)2.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1%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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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 관계의 1세대 여부(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사실혼 관계로서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88조에 규정되어 있다.1.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