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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판례

[최신예규판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이익소각)의 의제배당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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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규판례 내용

감심 2022-1702(2023.11.16)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①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 양도 후 소 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증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음 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증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쟁점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이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졌으며 쟁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 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 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참고사항

한동안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한 주식을 소각(이익소각)하여 별도의 세금부담 없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이익소각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규판례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소각은 소득세법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규정이 2025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긴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 제87조의 13(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2020.12.29 신설)

금융투자소득이 유예되어 해당 유예기간 이전에 이익소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1심판결에서 이익소각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실질과세로 과세하는 것 현재의 방향이므로 이익소각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여부를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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