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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속증여세

꼬마빌딩 증여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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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간 이후에도 감정을 통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과세한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참고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감정평가 배경

원래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주거용부동산(꼬마빌딩, 상가 등)이나 나대지와 같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자주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적용(개별 공지가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됨)하여 재산을 평가하는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 보더라도 시가보다 많이 과소하게 평가되므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함으로써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있는 물건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이다.

2. 문제점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기관에 따라서 그 평가액이 상이해 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국세청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가액을 평가하지만 실무상으로도 감정평가사마다 동일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상이하게 나오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를 당해야 하는 입장에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상속 및 증여받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로 감정평가를 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없어 세금부담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참고기사 처그만큼 비싼 물건을 증여받기는 했으나 세부담이 48억이라고 한다면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긴 할 것 같아 당사자는 많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참고기사

'꼬마빌딩' 물려받았다가..증여세만 48억 날벼락 맞았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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