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규판례 내용
조심2022서7020(2023.08.21)
[제목]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 제5항 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 참고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이라도 소멸시효의 종료 여부에 따라 신고조정 사항과 결산조정 사항이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기존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결산조정으로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채권 회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요건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손처리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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