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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 직원이 각각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기한내에 등록하면 회사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 신청기한
- 11월 30일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월 14일 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음
-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
2. 신청방법
- 홈택스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홈택스 신청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3. 유의사항
- 홈택스 명단 등록 시 퇴직자 및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제외할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22111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보도참고자료).pdf
1.57MB
22111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보도참고자료).hwp
2.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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