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속증여세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상속 및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은? 아파트를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기간이내에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 중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 대상물건인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기간 이내에 동일한 면적 물건의 거래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 진행 중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 피상속인이 자녀 중 1인에게 부동산을 유증 하였고 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자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1.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0조 1항)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1항) 시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1조 1항) 2.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상속재산 평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법원에서.. [세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61조 5항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한 임대료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토지는 부친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녀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부친이 유고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친의 명의로 된 토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환산가액의 평가방법 임대료환산가액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 꼬마빌딩 증여세 날벼락!! 2019년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간 이후에도 감정을 통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과세한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참고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감정평가 배경 원래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주거용부동산(꼬마빌딩, 상가 등)이나 나대지와 같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자주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적용(개별 공지가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됨)하여 재산을 평가하는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 보더라도 시가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