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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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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수기일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1. 예규판례 내용 조심2022서7020(2023.08.21) [제목]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최신예규판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이익소각)의 의제배당 과세문제 1. 예규판례 내용 감심 2022-1702(2023.11.16)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①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 양도 후 소 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증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음 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증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쟁점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이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졌으며 쟁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
[예규판례]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후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 승계여부 1. 질의내용 서면법인 2022-586(2022.02.25) [질의]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21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
[최신예규판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1. 예규판례 내용 기획재정부재산-1270, 2023.10.23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적용 시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예규판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1. 예규판례 내용 조심2014서1335, 2014.08.29 [제목]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어 유보에 해당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에는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
[최신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1. 예규판례 내용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7년 이후 ’개인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ㅇ - ’19년 : (상시근로자 수) 10명, (세액공제액) 100백만원* * ’19년 고용증대분 - ’20년 : (상시근로자 수) 20명, (세액공제액) 200백만원* * ’19년(100만원) + ‘20년(100만원) 고용증대분 ㅇ ’21.2.19.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후 쟁점 사업장(개인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최신예규판례]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1. 최신예규판례 내용 부동산세제 -2867(2023.08.01) [질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가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신]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최신예규판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는?? 1. 최신예규판례 내용 [질의] ○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회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2013.01.01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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