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의 1세대 여부(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사실혼 관계로서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88조에 규정되어 있다.1.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