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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판례

[최신예규]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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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 최신예규

서면법규법인 2022-3940(2023.06.15)

[질의]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자에 대한 채용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반영한다는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의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적용 판단 시 계약시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듯 구분이 세분화 된다면 업무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같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나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 
 
정년퇴직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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