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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판례

[최신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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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규판례 내용

[질의]

(사실관계)

17년 이후 개인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19: (상시근로자 수) 10, (세액공제액) 100백만원*

* ’19년 고용증대분

- ’20: (상시근로자 수) 20, (세액공제액) 200백만원*

* ’19(100만원) + ‘20(100만원) 고용증대분

’21.2.19.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후 쟁점 사업장(개인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사업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 제3호 적용(국세청의견)

(2) 법인전환이므로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 제2호 적용

[회신]

1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5.02.03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4.02.21 개정)

 

법인전환고용증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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