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규판례 내용
소득46011-21417, 2000.12.11.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8.12.31일 법인전환을 사유로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함
- 개인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음
(질의)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99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및 ’9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갑근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3. 참고사항
개인사업자 폐업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해 근로소득이 발행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활용한다면 당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관리해야 되므로 사업을 폐업한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활용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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