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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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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월임대료 이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간주임대료 계산식

  • 간주임대료 = 당해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일 
  • 20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산기간 일수는 90일(1월~3월)

2. 정기예금이자율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1%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 [ 정기예금 이자율 ]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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