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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5.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
이외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할 예정인데 명칭의 변경이 참 타당한 명칭으로 잘 변경된다고 생각이 든다. 개정세법 안 내용을 방대하지만 앞선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 내용 정도의 개정세법안 내용들을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알아둔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의 작성은 개정내용의 원본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캡처하여 작성하였다. 좀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재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moef.go.kr/sns/2022/taxla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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