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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세법] 건물 신축 시 차입금 이자비용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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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취등록세표지
이자비용의 취등록세 포함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건물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신고하더라고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등록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시행사는 대부분 자기 자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건물분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로 보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취등록세가 부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 2014지2150 (2015. 11. 10.)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쟁점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시행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토지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까지발생한 이자비용은 토지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로서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는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의 경우 건물 취득일 까지 발생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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