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녀 중 1인에게 부동산을 유증 하였고 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자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1.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0조 1항)
-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1항)
- 시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1조 1항)
2.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상속재산 평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진행 또는 이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위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만약 법원에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받은 금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 부동산이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원에서 1개의 감정평가만 받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로 인정받을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기준시가 10억원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준시가 10억원이 넘는다면 이 감정평가액은 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집행기준 60-49-5 1항)
조심2021인817(2021.08.05)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서 상속세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특히나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유류분 청구 시 법원의 평가 시점을 잘 고려하고 추후 부동산 매각 시에도 상속재산 평가액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으로 통해서 상속재산 평가금액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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