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소득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개정세법

반응형

22년종합소득세 주요개정세법 표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소득령 78의 3)

종 전 개 정
 (대상차량)
 -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대상차량)
 o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o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소득법 56의 3, 소득령 116의 4)

종 전 개 정
<신 설> 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24.12.31

 ->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 14, 법인법 74의 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o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
   o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x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x 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 4)

종 전 개 정
ㅁ 납부지연가산세율
   o 미납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1일 0.025% (연 9.125%
ㅁ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개정) 1일 0.022%

 -> 2022.2.15.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4.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 7)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공제금액 100만 원 한시적 상향(21년~22년)

 - 지방 중소기업 1,300만원, 지방 중견기업 900만원, 지방 대기업 500만원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12.31. 에서 24.12.31. 까지 적용기한 연장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4)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하는 규정 신설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기한을 21.12.31. 까지 에서 24.12.31. 까지로 연장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