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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소득령 78의 3)
| 종 전 | 개 정 |
| (대상차량) -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대상차량) o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o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소득법 56의 3, 소득령 116의 4)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24.12.31 |
->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 14, 법인법 74의 2 신설)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o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 o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x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x 1%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 4)
| 종 전 | 개 정 |
| ㅁ 납부지연가산세율 o 미납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1일 0.025% (연 9.125% |
ㅁ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개정) 1일 0.022% |
-> 2022.2.15.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4.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 7)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공제금액 100만 원 한시적 상향(21년~22년)
- 지방 중소기업 1,300만원, 지방 중견기업 900만원, 지방 대기업 500만원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12.31. 에서 24.12.31. 까지 적용기한 연장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4)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하는 규정 신설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기한을 21.12.31. 까지 에서 24.12.31. 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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