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부가가치세

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1월 27일까지 연장)

반응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표지
표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25일 까지이나 이번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 2023년 1월 21일 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 2023년 1월 24일까지가 연휴기간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너무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확정됨을 통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연장 관련 국세청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공고 제2022-7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에서 1.27.()2일 연장합니다.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연장기간 : 2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