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부가가치세

상가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

반응형

간주임대료 수입금애 제외 표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

개인사업자로서 상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 이외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책정하여 해당 간주임대료의 10프로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년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해당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1년 정기예금이자율은 현재 1.2%이다.

2.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 등에 따라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법과 장부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방법이 있다. 간주임대료는 이러한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기장신고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댕액 적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 추계신고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3.  수입금액 제외 대상

위 간주임대료 산정 방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과 추계신고시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장신고 대상자의 경우 건설비적수 및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계산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기장신고대상자인지 추계신고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기장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