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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상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 이외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책정하여 해당 간주임대료의 10프로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년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해당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1년 정기예금이자율은 현재 1.2%이다.
2.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 등에 따라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법과 장부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방법이 있다. 간주임대료는 이러한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기장신고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댕액 적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 추계신고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3. 수입금액 제외 대상
위 간주임대료 산정 방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과 추계신고시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장신고 대상자의 경우 건설비적수 및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계산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기장신고대상자인지 추계신고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기장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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