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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x2년 12월 공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 선수금을 수취하였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x3년 4월에 선수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기간이 x2년 12월부터 x3년 5월까지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에 해당하였다.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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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또는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
사례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에서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단기공사의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x3년 5월로 해당 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x2년 12월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 x3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x2년 12월 입금분의 공급시기는 x3년 4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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